다양한 질환/독감 (Influenza)

한국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격상 (7월 12일-7월 25일) 2주동안

정이피디 2021. 7. 9. 15:13

며칠 동안 코비드-19 확진자수가 7월 8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사흘 연속 계속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4차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7월 7일은 1,212명, 7월 8일은 1,275명, 7월 9일은 1,316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3단계로 한 단계 상승이 아닌 바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지역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이 포함되고 인천 강화와 옹진군은 제외됩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2단계를 적용합니다. 

 

4단계 시작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됩니다. 새로 개편된 4단계 거리두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수도권 지역

 

 

4단계는 우선 대유행으로 간주하고 외출 금지를 기본
모임은 4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어떠한 행사도 금지됨 (결혼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
집회: 1인 시위 외 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m 2당 1명, 좌석 30% 혹은 50%) / 오후 10시부터 제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비대면만 가능. 모임/식사/숙박/금지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적인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만 모일 수 있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완료한 접종 자라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됩니다. 직계가족이나 돌잔치의 이유로 기존의 인정되었던 각종 예외는 이번 4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거가족, 아동/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어떠한 집회도 금지됩니다. 어떠한 행사도 금지되지만, 다만 결혼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가능하고 49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헌팅 포차, 유흥,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콜라텍, 홀덤 게임장 등은 집합 금지됩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오픈을 하고 그 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다중 이용시설에는 PC방, 오락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이 포함됩니다.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고 써야 하고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이나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가능합니다.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 (14일부터)으로 전환됩니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해야 합니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6m2당 1명의 30%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코비드-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미 7월부터 시행 중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신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한 후에 3번의 코비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변이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2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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